KBO, 2차 드래프트 보호 대상 확대…4년차 이내 '군필 유망주'도 포함

원 소속 구단에 유망주 육성 기회 부여한다는 취지
'의무 등록 기간'은 2군 치료·재활 명단도 인정키로

본문 이미지 - 한국야구위원회(KBO).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올 시즌 종료 후 개최되는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선 원소속 구단의 보호 선수 대상이 확대된다. 빠르게 병역 의무를 마친 '군필 유망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열린 2025년 제2차 이사회에서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2차 드래프트의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2차 드래프트는 각 구단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이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작돼 2023년까지 6차례 열렸다.

각 구단은 2차 드래프트에서 구단 별 35명의 보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놓고 지명할 수 있다.

여기에 35명 보호 선수와 별개로 입단 1~3년 차 선수, 육성선수, 군 보류선수와 육성군 보류 선수 등이 자동 보호 선수로 묶였다.

여기에 더해 올해 2차 드래프트에선 입단 4년 차 소속·육성선수 중, 군 보류, 육성군 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를 수행 중인 선수 외에, 4년 차 이내 선수 중 병역을 이미 마친 선수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선수들이 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본문 이미지 - 2023년 열린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최주환(키움).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2023년 열린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최주환(키움).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아울러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한 선수의 1군 의무 등록 기간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는 50일, 2라운드는 30일의 의무 등록 기간이 있고, 부상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도 등록 기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는 부상자 명단뿐 아니라, 퓨처스리그(2군)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선수가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해지 선수가 됐을 때는, 선수 복귀 시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하고 복귀 후 잔여기간 내 의무 등록을 충족하게 한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FA 보상 선수, 차기 2차 드래프트 등으로 팀을 옮긴 경우, 기준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기로 하고 양도금 반환은 최초 2차 드래프트 양도 양수 구단 간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한 선수의 경우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은 의무 등록을 충족했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트레이드 등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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