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실 규명' 진정 사건 심의와 관련해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실무대행을 맡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24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개최된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남규선 상임위원을 겨냥해 이같이 발언했다.
윤 일병 사건 심의는 오는 28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이뤄진다. 인권위가 2015년 첫 직권조사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
심의를 주재할 군인권 소위원장 자리는 남 위원이 맡게 됐는데, 이는 진정인 측이 김 위원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의 군인권보호관 기피신청 인용결정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맡을 근거는 없다"고 남 위원을 저격했다.
또 "언젠가부터 인권위가 탈법·위법·범법 행위의 온상이 돼 있고 일부 위원들도 그런 행위에 서슴없이 가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남 위원도 물러서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제2항을 들어 반박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당사자는 위원회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남 위원은 "(기존에 인권위에서는)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정된 사례가 없다시피 했지만 윤 일병 진정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숙고하다 받아들인 것 같다"며 "나도 (실무대행이) 정해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권위가 시간이 지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며 "우리 위원회가 군인권보호제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윤 일병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남 위원은 "김 위원이 어떤 근거로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 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고(故)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집단 구타 등)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감추려 했다.
인권위는 2015년 이 사건을 1년 여간 직권조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윤 일병 사인 축소·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 일병 유족은 2023년 4월 6일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진정을 제출했다. 하지만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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