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중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53·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공판에 출석한 이 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행진하던 중 경찰이 진로를 막자,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이날(10일) 이 씨 측에 따르면 피해 경찰관은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씨 측은 "피해 경찰관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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