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북한 인민군에 의한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을 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8일 오후 제104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비롯한 29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에서 29일 사이 북한 인민군이 2번에 걸쳐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환자를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입원 전상자와 민간인 환자는 1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는 330여 명이다.
가해자는 북한군 50여 명과 성명불상의 성동구 노동당원 9명이다. 이들은 총과 수류탄 등으로 환자들을 살해했다.
희생자 시신은 병원 내 시체안치실, 쓰레기 소각장, 병동 인근, 병원 뒤 야산 등지에 방치됐다. 180여 구의 시체는 트럭 1대로 여러 차례 한강 변으로 옮겨졌다.
서울대병원 뒤편 영안실 인근 숲 지역에서 발견된 '1950년 6월 28일'로 적혀있는 묘비와 무덤 사진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 이외에도 1950년 6월 28일쯤 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다친 국군 100여 명이 북한 인민군 4사단 5연대 소속 19명에 의해 공개 총살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유해 발굴 추진과 피해회복, 추모사업 지원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경북 영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1947년 3월경부터 1951년 2월쯤까지 경북 영천에 거주하던 민간인 45명이 좌익혐의로 경찰 및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외에도 항일독립운동인 '김범수의 3.1만세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경북 경주·청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인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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