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출입 제한…"통로 폐쇄·보안 강화"

외교·통일·여가부 등 정부 부처 2400명 근무

본문 이미지 -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서울청사에 입주한 부처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선고일인 오는 4일 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주요 출입 통로를 폐쇄 조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 위치는 광화문 광장 방향 서울청사 정문 차량·직원 출입구, 경복궁역 연결 지하통로 등이다.

외교부가 입주한 서울청사 별관 역시 서문을 제외한 대부분 출입구를 막을 예정이다.

서울청사 정문 반대편에 있는 민원실 출입구는 정상 운영하지만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광화문 광장과 안국역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취지다.

서울청사에는 국무총리 비서실, 행안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 직원 약 2400명이 근무 중이다.

b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