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 경계 강화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헌재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헌재 앞 통제를) 유지할까 생각 중"이라며 "헌재 쪽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헌법재판소 앞과 건너편 도로 앞에 차벽을 설치했고 안국역부터 재동초등학교 방면까지 차로 통행을 차단한 상태다. 주간에는 기동대 4개 부대가, 야간에는 3개 부대다 경비를 서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강화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차벽을 해제하고 경력 줄이는 것도 상황에 맞춰서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는 아직 유지할 계획이고 언제 해제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향후 주말 대규모 집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박 직무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와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라며 "준법 집회는 충분히 보장하겠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집회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당시 경찰 대응과 관련해 "큰 변수 없이 잘 상황이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8개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설정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집회 참가자 시민의식도 많이 돋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행안부와 서울시, 소방, 교통공사, 의료기관 등 각 기관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줘서 성공적인 상황 관리에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감사를 전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헌재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 이 모 씨가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다만 해당 사건 외에는 선고 당일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직무대리는 그동안 집회 관리와 경계 강화로 피로가 누적된 경찰 기동대와 관련, "경찰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포상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출동률을 현재 80%에서 70%로 낮춰 7~8명이 연가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4개월간 상황 관리 중 사망하거나 쓰러져 입원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서울경찰 책임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전담 케어팀을 만들어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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