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강 기자 =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 12단독(재판장 김희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등 혐의를 받는 총책 박 모 씨(30)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약 14억9741만 원의 추징, 이 모 씨(2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약 7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나 유심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여대와 유심 약 1200개를 건네받고, 소액결제로 약 15억 원을 편취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는 본건 범행의 주범이자 범죄 단체 총책으로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주요 증거들을 모두 인멸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범죄조직의 하위 실행책인 '로드'로 활동하며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수거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점, 동종 전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6살에 저지른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변제하며 살아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씨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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