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목사인데요, 컨테이너 팔아요"…중고거래 사기조직 법정에

선·후배 등과 공모해 작년 11월부터 범행…피해액 수 억원 추산

본문 이미지 - 제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동식 농막' 등을 거래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조직 일당 가운데 주범이 법정에 섰다. 사진은 범행을 위해 게시한 거래글.(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동식 농막' 등을 거래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조직 일당 가운데 주범이 법정에 섰다. 사진은 범행을 위해 게시한 거래글.(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가운데 주범이 법정에 섰다.

11일 제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전성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공범인 B 씨(20대·여), C 씨(30대), D 씨(30대)와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대형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와 지인 관계이다.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범행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이라고 속이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구매 의사와 함께 '물품을 확인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대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 의사자 2명을 물품이 있는 장소로 불러냈다. 서로 구매자인 것을 모르게 한 뒤 마치 1명이 판매자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 판매자로 착각해 거래 대금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복된 거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단도 따로 작성해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컴퓨터 4대, 대포폰 15대, 인터넷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텔레그램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 등으로 자금 세탁을 하고 수익금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 이미지 -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제주시 오피스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제주시 오피스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찰 수사 초기에 확인된 피해자는 1월 12~13일 7명이고, 피해 금액은 21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고, 하루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공범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 주 중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주범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10월 21일쯤 롤(LOL,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2만 원을 송금받는 등 575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농막 등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베트남 거점의 대형 물품 사기 사건과 관련해선 10회가량 범행에 가담한 이후 탈퇴해 지시 관계를 이탈했고 이후 단독으로 20회가량 범행했는데, 다만 어느 범행인지 특정하지 못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4월 22일 A 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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