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집회 시위가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계란 테러'가 발생해 경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즉각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나 연예·스포츠 등 유명 인사들을 향한 날계란 투척 사고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출국을 앞두고 김포국제공항에서 빨간 페인트가 들어간 날달걀에 맞아 만신창이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11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의 농민대회에서 봉변을 당했다. 2018년 러시아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삶은 달걀 아닌 날계란이 사용되는 이유는 신체에 닿아 터지게 되면 끈적한 내용물이 흘러내리면서 비린내와 함께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효과도 크다.
자매품으론 바나나, 토마토가 있다. 전날 사건 현장에 바나나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서양에서는 파이를 던지기도 한다.
다행히 날계란을 맞아도 인체에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날계란이 뼈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맞은 사람이 다칠 가능성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의 경우에도 섭취해야 문제가 생기지 피부에 닿았다고 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투척자에게는 상해나 폭행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경찰은 백 의원을 공격한 용의자가 계란 외에 바나나 여러 개를 던진 것으로 파악하고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창원지법은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야구장 신축 장소 마산 이전을 발표한 안상수 당시 창원시장에게 날계란 2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일 당시 시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인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다"며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헌재 주변 경비를 더욱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의원에게 날계란을) 투척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헌재 건너편 구간에 차 벽을 세우고 헌재 정문 좌측도 버스로 차단한 상태"라며 이는 탄핵 선고 이후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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