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권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권 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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