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한신대 '학생 처벌, 신입생 모집 중지' 확인

5·18 진상규명시위에 학내 관련자 처벌, 신학과 신입생 2년간 모집 중지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1980. 10. 9. 한국신학대학에 대한 조치 검토' 문건(국가기록원 제공)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1980. 10. 9. 한국신학대학에 대한 조치 검토' 문건(국가기록원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전두환 신군부가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한신대 학생을 처벌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5차 위원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사건(한신대 및 한신대 학생들)'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같은 해 10월 8일 한신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가 벌어지자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을 2년간 모집 중지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모집 중지 조치로 인해 한신대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학 교육을 임시 편성 운영했으며, 기존의 신학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 편성 등 자주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신대 및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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