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의원, 尹 체포영장 저지하면 현행범"

이호영 직무대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판사 발부한 영장 적법…불법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한병찬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서 있는데 영장 집행 시 체포 저지하면 현행범이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측의 영장 무효' 주장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 다음에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저지할 권리는 없느냐'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일단 수명(受命)하고 체포적부심이나 이런 쪽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백골단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에 이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잘 협의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골단이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이냐는 질의에도 "현행범이 맞는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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