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사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상태다. 김 서울청장이 출국 금지 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서울청장은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소환 요청 시) 성실히 조사받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소환 통보해 오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밤 11시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기자들은 국회 안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 청장에게 건의했고 조 청장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이튿날(4일) 새벽 1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김 서울청장은 "국회의원들과 일체 폭력 및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고 현장 경찰력에 주문했다.
그러나 그 후 밤 11시 22분 조 청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단 육군 참모총장에게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은 처음엔 지시를 거부했으나 '포고령'을 확인한 후 국회 봉쇄를 지시했고 김 청장도 조 청장의 지시를 수용하면서 15분 뒤인 밤 11시 37분 국회는 전면 통제됐다.
김 서울청장이 반헌법적이라는 '포고령'에 근거한 국회 통제 지시를 결과적으로 수용한 만큼 사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전면 통제 약 40분 전 김 서울청장이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목 대장을 비롯해 이진우 사령관과 곽종근 사령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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