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혐의 인정…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피의자 측 변호인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시도" 주장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가 첫 재판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또한 A 씨에게 심폐 소생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이 감정서에 나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유사한 흔적은 있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A 씨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40분쯤 A 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발견, 공조 수사한 끝에 다음날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3월 1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 김 씨의 범죄 전력, 심리분석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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