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박성민김진호핼러윈김민수 기자 '이재명 무죄'에 지지자들 덩실덩실…보수단체 "법 죽었다""이재명은 무죄" vs "감방가자"…둘로 '쩍' 쪼개진 서초동(종합)이기범 기자 경찰, 클럽 마약 특별단속…검거 2배·압수량 6배 늘어잠실야구장서 여성 대상 금품 강탈 미수 40대…징역 4년관련 기사[일지]'이태원 참사' 당일부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선고까지'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징역 1년6개월…박성민·검찰 쌍방 항소이태원 유족 "경찰 책임 인정한 첫 사례…특별법 재의결해야"이태원 참사 첫 실형 이유 '이것' 때문…재판부 "경찰 책임 축소 시도"이태원 참사 발생 473일만에 첫 실형…법원 "가장 엄중한 처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