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박성민김진호핼러윈김민수 기자 "작년보단 쉬웠다"…수능 끝낸 아들의 외침 "게임할래"[2025수능]'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의혹 강진구 2심도 무죄이기범 기자 '강경 진압' 거듭된 사과 요구…경찰청장 “많은 사람 다쳐 유감”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관련 기사[일지]'이태원 참사' 당일부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선고까지'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징역 1년6개월…박성민·검찰 쌍방 항소이태원 유족 "경찰 책임 인정한 첫 사례…특별법 재의결해야"이태원 참사 첫 실형 이유 '이것' 때문…재판부 "경찰 책임 축소 시도"이태원 참사 발생 473일만에 첫 실형…법원 "가장 엄중한 처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