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719일 만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