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서울경찰청이태원참사임윤지 기자 '이재명 무죄' 얼싸 안고 눈물 흘린 법정 밖 친명…"사필귀정"이재명 '위증교사' 태풍 통과…'선거법' 징역형도 뒤집을까김민수 기자 '이재명 무죄'에 지지자들 덩실덩실…보수단체 "법 죽었다""이재명은 무죄" vs "감방가자"…둘로 '쩍' 쪼개진 서초동(종합)관련 기사'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해임그때 기자는 왜 '압사'라 쓰지 못했나[이승환의 노캡]검찰,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항소…"김광호, 실질 책임 있어""으아아아아!"…김광호 무죄 선고에 법정 가득 메운 보랏빛 울분[뉴스1 PICK]'이태원 참사' 최고 윗선 김광호 1심서 무죄…유가족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