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징역 1년6개월…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1심 결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측도 이날 검찰에 앞서 항소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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