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여경이 유명 가수의 집을 알아내 수차례 불법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집은 다른 사람이 사는 일반 가정집으로, 애먼 사람이 수백번의 허위 신고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여경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사람이 갇혀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총소리가 났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A 씨는 해당 집에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줄 알고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사는 사람은 그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사람이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당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의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달 징계위에서 경찰직을 상실했으며, 경찰은 그를 스토킹과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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