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 검사 관련 의혹 중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일반인 전과기록 무단 열람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하여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자기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10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다음 달에는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도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는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고발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를 이후 대전고검으로 발령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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