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민간인 범죄이력 조회(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내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2019~202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달 14일 강 대변인 측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포렌식 결과물 등을 받고 18일에는 강 대변인이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이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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