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사건은 오는 29일이 공소시효 만료인 탓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처가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한 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 수수 △동료 검사들의 처가 운영 골프장 이용에 편의 제공 △처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무마 △딸의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또 이날 오후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강 대변인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이후 이달 14일 강 대변인 측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포렌식 결과물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18일 강 대변인이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의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이력을 무단 조회해 전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 측은 공수처에 외장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매체(USB) 등을 임의제출 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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