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소시효 완성을 8일 앞두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의혹 제보자를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이 검사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오후 2시쯤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검사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수·발신 내역, 이 검사의 요구로 후배 검사가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다른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한다. 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검사는 이 외에도 △한 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 수수 △동료 검사들의 처가 운영 골프장 이용에 편의 제공 △처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무마 △딸의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참고인 조사 이후 11개월 만인 이날 다시 공수처에 출석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로 알고 있다"면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촉박하게 이첩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강 대변인 2차 조사에 앞서 이달 14일 강 대변인 측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포렌식 결과물 등을 받고 지난 18일 강 대변인이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의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이력을 무단 조회해 전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 측은 공수처에 외장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매체(USB) 등을 임의제출 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휴대전화 등에 담긴 범죄 정황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로 어떤 전과가 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남아있다"면서 "누굴 상대로 조사했는지 특정되는 것 같다. 이 밖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의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시기를 특정할 관련 자료가 더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완성 시점인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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