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병력 공개? '하늘이법'은 교사 인권 말살"…교사들 발끈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빈소가 마련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김 양의 친구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빈소가 마련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김 양의 친구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김하늘 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원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 있지만, 성급한 입법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OO 직업을 못 가지게 하면 정신질환자들이 그 직업을 안 가질 것 같냐.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병이 생겨도 병원을 안 가게 된다. 내가 그러느라 병원 가는 걸 4년 미뤘다"라는 내용의 글이 갈무리 돼 올라왔다.

이는 며칠 전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올라온 글로, 글쓴이 A 씨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백 번 동의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취업 제한 같은 방식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직장에서 잘릴까 봐 병원을 안 가고 혼자서 병을 키우고 있는 정신질환자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며 "안전장치로는 충분한 병가 휴직 보장, 다수의 근무자가 같이 근무하며 서로를 돕고 또 감시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등이 더 나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글에는 공감이 이어졌다. B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교사 전체 정신감정, 병력 공개라니. 살인자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를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법안을 만들 순 없었나. 교사는 사람 아니냐. 모두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 모든 직종에 적용해도 괜찮냐"라고 물었다.

본문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면서 "회사에 누가 범죄자가 된다, 이 회사 사람들은 다 범죄 가능성 있으니 전체 정신감정 받고 혹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하면 복직할 때 심사를 받아야 복직 가능.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라. 다들 괜찮냐"라고 재차 물었다.

인구 100명 중 1명 꼴인데…"환자가 할 수 있는 일 있긴 한가" 우려

'하늘이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정신질환을 숨기려는 분위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약 1%로, 인구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국내에 25만∼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정적 인식 탓인지 건강보험 통계상 등록된 환자는 10만 명을 조금 넘는다.

C 씨는 "조현병 유병률이 인구의 1%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조현병인데 교사를 해? 의사를 해? 변호사를 해? 약사를 해? 이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하냐"라고 물었다.

이어 "조현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약 먹고 조절 잘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인데 저는 조현병을 진단받아서 치료 중인 사람보다 대부분은 진단조차 받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물론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그게 특정 질환 유병자에 대한 혐오가 되면 안 되지 않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정신과 다니는 당사자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신질환을 탓하면 더욱더 정신질환을 숨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거다. 누가 밝히고 싶겠나", "하늘이법 제정된다면 치료받는 교사들이 나타나겠나. 아니면 일을 못 할까 봐 정신병을 숨기는 교사들이 더 많아질까. 세상은 에쁘고 좋은 이론만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라며 공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김하늘 양 사망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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