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8) 사망 사건 대책으로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일부 교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21일 경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7~18일 경북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이 제정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드러내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96.4%에 달했다.
입법 예고된 '하늘이법'에 대한 교사 의견을 묻는 이 설문조사에는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사 667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문항에 90.9%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신질환', '교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법제화한다면 정신질환이 있는 학교 구성원이 질환을 숨기고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함께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교사의 95.4%가 반대했다.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이 교원을 괴롭히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위원장은 "대전 초등학생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폭력적 징후를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신질환 교원 관련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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