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교실 CCTV 설치 철회"

"교사직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잠재적 범죄자 취급…복도·사각지대엔 CCTV 설치"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0일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방법원이 지난달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생 사망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의무 교육 활동이 아니며 학생에게 추억을 선물하고자 교원들이 헌신한 자율활동"이라며 "(교사에게) 오롯이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내 폐쇄회로(CC)TV 확대 내용을 담아 발의한 '하늘이법'에 대해선 "교실 CCTV 설치는 절대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은 교원‧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원‧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며 교실을 신뢰와 협력이 아닌 불신‧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CCTV 설치가 교권 침해 사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엔 "학교는 상호신뢰가 가장 핵심인데, 신뢰하지 못하는 교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CCTV 설치보다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치유‧회복시키는 정신건강 보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교실 외 교내 시설에 대해선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나 사각지대는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들었다.

그는 "전문성 있는 인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심의 결과가 나오면 전문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하며 교원에게 책임과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환을 겪는 교사에 대한 여러 지원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누적되면 직권 휴직이 아니라 직권 면직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대해 "체감도가 낮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여전히 당하고 있다"며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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