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을 맞아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하늘이법'의 국회 입법 상황을 공유한다. 또 올해 도입된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신학기부터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하늘이법'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10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와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해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등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AI 교과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연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사전에 배포된 안내자료를 참고해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나이스(NEIS)에 시간표를 입력하고 학생의 반, 번호 등 학적을 등록해야 한다. 또 교사와 학생이 교육디지털원패스에 회원 가입을 해야 AI 교과서 포털에 접속해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자리 잡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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