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3시간 전 대전 그 교사, 28㎝ 날카로운 흉기 샀다…CCTV에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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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교사 A 씨의 범행 전 행적이 CCTV에 포착됐다.

11일 채널A, JTBC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인 10일 학교 점심시간을 틈타 학교에서 약 2㎞ 떨어진 주방용품 전문 마트를 방문해 흉기를 구입했다.

마트 앞 도로를 비추는 CCTV에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에 따르면 오후 1시 28분쯤 한 차량이 도로 한쪽에 멈춰 섰다. 잠시 후 운전석에서 내린 A 씨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성큼성큼 마트로 향했다.

약 7분 뒤인 오후 1시 36분쯤 A 씨는 손에 검은 봉지를 든 채 다시 차 쪽으로 향해 걸었다. 그는 이날 날 길이만 16㎝에 달하는 흉기를 사서 나온 뒤 차를 몰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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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서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도구는 총길이가 28㎝, 날 길이는 16㎝ 정도의 날카로운 흉기"라고 전한 바 있다.

A 씨는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함께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목과 팔을 다친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하며 "내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교내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맨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를 노렸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양을 살해한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 일 만에 복직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나흘 전에도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한편 11일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금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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