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을 쫓아낸 가게 직원이 논란이다.
13일 KBS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뭘 들은 거죠? 경주에서 겪은 돌발상황…그래도 마냥 힘들진 않네요'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안내견 하얀이와 경주 여행에 나선 허 씨는 관광 장소를 돌아본 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시 다이소에 들렀다.
그런데 다이소 직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허 씨가 "여기서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없지 않냐"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며 "여기에 물건이 너무 많다"고 입장을 거부한 이유를 말했다.
허 씨가 "저희 다이소 다른 데도 가는데 다 안내견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알려줬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하얀이가 들어오는 것을 꺼렸다.
이어 허 씨의 동행이 "안전 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으나 직원은 "넘어지거나 하실까 봐…"라며 끝까지 조심스러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직원이 몰라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싶다. 정말 몰라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다이소 측에서 전 지점 직원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영상 보고 다이소 홈페이지에 서비스 개선 요청글 올렸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후 한 누리꾼은 "제가 다이소에 민원 제기하고, 오늘 담당자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알리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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