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권보호위 위원 10명 중 1명만 평교사…"다른 지역보다 낮아"

교장·교감, 학부모, 변호사 중 가장 낮은 비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지역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학부모에게 처분을 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권보호위원회 361명 중 평교사 위원은 35명으로 전체의 9.7%였다.

평교사는 다른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장·교감은 21.3%였으며 △학부모 19.1% △변호사 17.2% 등이 평교사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교육지원청도 전체 11곳 중 2곳(남부·동작 관악) 있었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40건으로 서울 내 최다였음에도 평교사 위원이 아무도 없었다. 서울 지역의 평균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3건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저조한 평교사 비율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이 평교사인데, 평교사 위원 비율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없다"며 "세종교육청은 (평교사 위원 비율이) 39% 정도인데, 서울은 불과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권 감수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교사 위원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적정 비율을 권고해야 한다"며 "노조 추천을 통해 대표성을 띠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서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 인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지부장은 "심의 건수는 총 269건이었으나 인정 건수는 243건이었다. 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인정률이 대부분 90% 이상인데 서울은 86.28%로 17개 시도에서 인정률이 끝에서 두 번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임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교육활동 침해의 기준을 제시하고 활동 침해 사례집 등을 발간해 교권 침해 사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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