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새 정부는 헌법에 국민안전권 수록해야"

전교조 광주지부 성명…광주교육청 18일까지 계기교육

광주교육청 앞마당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노란 바람개비가 설치되고 있다.(광주교육청 제공.재배포 및 DB금지)
광주교육청 앞마당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노란 바람개비가 설치되고 있다.(광주교육청 제공.재배포 및 DB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광주 교육계에서도 추모 분위기와 더불어 국민안전권의 헌법 수록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국민 안전권의 헌법 수록을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는 참사를 거듭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바람을 새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민 안전권을 담아야 한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광주 시민대상 설문 조사 결과 4443명 중 2131명(54.5%)이 헌법에 국민 안전권 신설을 기본권 보장 중 1순위로 선택했다. 헌법에 국가 안전이란 말은 있어도 국민 안전이란 표현이 없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청도 세월호 추모 행사를 통해 참사 분위기를 이어간다.

지난 14일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만에서 추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18일까지 세월호 참사 11주기 계기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노란 리본 달기 △세월호 11주기 현수막 및 추모 문구 게시 △안전한 교육 실천 다짐 선언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세월호 바람개비 설치 등을 진행한다.

16일에는 본청에서 희생자들에 세월호 엽서를 보내는 '실천 다짐 명함 서명'행사를 진행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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