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실업급여 신청, 검찰이 돕는다

대검-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원 내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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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범죄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위해 검찰이 지원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이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와 퇴사 간 통상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도록 판단기준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피해가 근무지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에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 범죄 피해로 인해 더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 퇴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와 수사기관을 중복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에서 범죄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한 수사서류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근 사건접수·배당 통지 신설해 주요 형사절차정보 자동 통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시행하고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의료기관 치료비 직접 지급 확대 △재산범죄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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