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권진영 기자 =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번식하게 방치한 뒤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들을 버려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없이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5일 동안 방치됐다. 반려견 21마리 중 3마리는 죽었고, 굶주린 다른 반려견들이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기 시작하다가,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배설물 처리와 사룟값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