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의결 제동(상보)

2인 체제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의결에 이어 또다시 제동

본문 이미지 -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이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또다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김 전 사장과 방통위 양측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

신청인인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사장 측은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김 전 사장이 임기가 연장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경영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방되는 등 집행정지 효력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방문진 사례는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에 불과해 구속력을 갖지도 않고, 김 전 사장 임기는 이미 종료돼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구성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무효가 인정되려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임이 확인돼야 하는데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판결이 4대 4로 갈린 결과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무효라고 한다면 KBS2TV나 EBS 재허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하는 결과가 되는 등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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