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다시 남은 사건 선고에 돌입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남은 탄핵 심판 사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사건 등이다.
이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을 마친 뒤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조 청장과 손 검사장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2023년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을 중단한 상태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111일 만인 전날(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이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거의 매일 출근해 기록 검토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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