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이 아닌 정당해산 심판 등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도 제시했다. "정부 비판자로서 야당의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도 강조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 외에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며 윤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지켰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뿐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도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국회를 향한 지적도 나왔다. 헌재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예산안 단독 의결, 법률안 일방 통과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2024년 총선도 언급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며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나왔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탄핵제도를 정쟁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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