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에 출석하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차례 변론기일 중 총 8번 변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었지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67분 동안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직접 읽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4일에도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64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에는 문제가 없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을 뿐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이 법정에서 별도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다. 탄핵 심판이 끝나면 심판정 밖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만,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상황,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돼 경찰력이 100% 동원된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이 동원되고, 그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차례, 16차례 열린 변론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지만,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바로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순간 발생한다. 헌법 재판은 단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