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상고심)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2027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져도 출마는 불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로서는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서울고법으로 쏠리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한 것으로 이 대표는 명백히 무죄"라고 했다.
지난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저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2심 선고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이 경우 이 대표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4월 선고설이 힘을 얻는 가운데 내달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이 최우선이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보듯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의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의원직도 잃고 다음 대선도 출마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계 의원은 "우리는 이 대표가 무죄일 거라고 보고 있다"며 "1심과 결과가 같더라도 (이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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