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주차하다 차량 1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 경비원과 차주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급발진 주장이 입증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25일 경비원 A 씨와 차주 B 씨가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4월 22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 씨가 입주민 소유 벤츠 승용차를 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후진하며 들이받은 뒤, 다시 직진하는 과정에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 씨는 지난해 5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이날 "ECU(Electronic Control Unit·전자제어유닛)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며 벤츠 본사와 한국 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이, 또 한국 법인과 한성자동차에 차량 구매 대금 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벤츠 등은 "급발진 주장이 입증된 적이 없고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을 뿐"이라고 맞섰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진 모습이 담긴 모습과 관련해서는 "감정이 진행돼 브레이크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령이라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페달을 같이 밟거나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입증 책임이 있기는 한데, 복잡한 부분이므로 피고 측에서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DR(Event Data Recorder·사고기록장치) 등에 대한 감정 심문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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