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3월'…선거법 위반 2심 26일 결론[주목 이주의재판]

대선 때 허위사실 말한 혐의…1심 '피선거권 박탈' 징역형 집행유예
두 차례 신청한 위헌심판 결과도 주목…尹 선고일 지정과 맞물릴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공동의장단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공동의장단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심 선고를 1주일 앞두고 '1심 뒤집기'를 위한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추가로 내는가 하면,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도 제출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했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는 A4 용지 총 10쪽 이상으로 검찰의 기소 남발에 관한 비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1일에는 선거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위헌 문제를 제기했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재차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에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모호하고 단순히 골프친 사실만으로는 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의 인식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표현의 과장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표현상의 부족이며 실제 압박을 느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24일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buen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