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오는 6월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로 지정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1심은 각하, 2심은 기각하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검찰의 수사 기록 송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헌재법 32조의 단서 조항에 대해선 "헌재 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직접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규정이 아니다. 보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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