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인천계모아동학대살해대법원징역노선웅 기자 '만취 여성 추행' 실형 오태양 전 미래당대표, 항소심 집유로 감형'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2심도 중형…"사실상 마약 판매"관련 기사'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아동학대살해 무죄→유죄 '징역 30년''계모 학대살해' 12살 아이 친모, 교육청 상대 손배소 패소'4세 아동 학대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살해' 적용 기소대법, '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에 "살해 고의 있어"가위·컴퍼스로 학대 18시간 결박에도…1·2심 "살인 고의 입증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