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계모아동학대살해대법원파기환송노선웅 기자 '만취 여성 추행' 실형 오태양 전 미래당대표, 항소심 집유로 감형'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2심도 중형…"사실상 마약 판매"관련 기사'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징역 17년→'징역 30년' 형량 늘어(종합)딸 짓밟아 죽인 계모…가짜 생일상 차리고 이웃에 '연극''계모 학대살해' 12살 아이 친모, 교육청 상대 손배소 패소"꽃 선물? 돈 쓰지마" 초등생 형제 쇠자로 때리고 굶긴 친부·계모'4세 아동 학대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살해' 적용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