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박소영 기자 '계모 학대살해' 12살 아이 친모, 교육청 상대 손배소 패소'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소화기 분사한 용역직원 7명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