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전원합의체, 한화생명·현대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하급심 엇갈려…판례 변경 시 경총 "6조7889억 비용 발생"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회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9일 나온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그동안 체결된 노사 협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재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정기상여금을 넣어 재산정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2016년에 제기했다. 앞서 체결된 '상여금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수협약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심은 재직 조건을 부과한 규정은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법원은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사건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 일수 조건의 효력과, 이에 따른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적인 조건'(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다.

고정성은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본다.

관건은 판례 변경 여부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2022년 한화생명 사건에서 쟁점이 된 명절·계절 상여금과 일부 성과급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봉급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2013년 이후 체결된 임금에 관한 노사협약은 대부분 갑을오토텍 판례를 기준으로 세워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판례가 변경될 경우 연간 약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usu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