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大法 판단, 곧 나와 …"노무폭탄 대비해야"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책임 강화 추세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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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이어 올해는 경영인센티브(성과급)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재계에선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올해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노동 판결"이라고 밝혔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사후적 개념이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미리 지급을 약속한 사전적 개념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다. 그는 "올해 내로 대법원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이 이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만큼, 경영성과급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재계에서 "지난해 통상임금 후폭풍이 가시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에 경영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퇴직금 줄소송 이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오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의 경향'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여부' 등 현안 쟁점도 다뤄졌다.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인사노무 내 비중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2022년 1월 17일 시행 후 3년이 경과해 본격적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 31중 무죄는 2건으로 무죄율이 6%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건은 유죄이고, 대표이사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건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양형도 더 엄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가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한 판결에 대해 "사업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징계 수위에 있어 신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현장 노사 간의 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뤄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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