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김만배신학림이세현 기자 '尹 명예훼손' 재판 진땀 흘린 검찰…법원 "공소장에 핵심 없다"기승전 '이재명·김건희'…여야 국정감사 전방위서 충돌서한샘 기자 '尹 명예훼손' 재판 진땀 흘린 검찰…법원 "공소장에 핵심 없다"기습 공탁→감형→슬쩍 회수…공탁금 21% '먹튀', 10년간 17조관련 기사김만배·신학림 측 "윤 대통령 증인신청, 처벌의사 확인해야"(종합)'허위보도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윤 대통령 증인신청"檢,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내라"…김만배·신학림 재판서 재차 지적받은 檢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