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김만배신학림이세현 기자 "아빠 핸드폰 고장났어요"…피싱범에 보낸 신분증 재촬영본으론 대출 안돼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한샘 기자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무죄…'소개료' 지급만 유죄 벌금형'245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파산 선고…청산 절차 진행관련 기사'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尹 명예훼손' 신학림 보석 석방…"김만배 청탁 안 받아"'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2보)[속보] 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