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2보)

법원,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 명령…내달 3일 심문 진행

서울회생법원.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회생법원.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사용됐던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전날(2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앤씨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8일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특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막는 동시에 회생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해피머니아이앤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법원은 다음 달 3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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