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서 120만원 받고 "해임 부당" 주장한 경찰서장…法 "처분 적법"

형사 사건서 자격정지 1년·벌금 250만원…징계위서 해임 처분
재판부 "비난 가능성 높아…일반 공무원보다 더 유의했어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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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경찰서의 서장 B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 씨는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총 119만여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2심에서 자격정지 1년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1심 선고 뒤 지난해 4월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B 씨에 대해 해임과 징계부가금 3배(358만 5000원)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관내 골프클럽 감사가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B 씨가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징계위 결정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고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파면·해임에 처할 수 있는데 징계위는 경한 처분인 해임 처분을 했다"며 "처분은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자신이 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B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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