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코인투자 손해에 앙심 품은 부부와 공모…착수금 받아
1·2심서 모두 무기징역…대법 상고기각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와 황대한(37)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 위반,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과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연지호(31)에게도 징역 23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확정됐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유상원(52)과 황은희(50) 부부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과 연지호는 A 씨를 납치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 씨는 2023년 1~3월 피해자를 미행·감시했고,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물(케타민) 앰플 2명을 절취해 제공했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허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은 자신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인 관련 사업을 하는 피해자 부부를 납치해 그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이들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서로 자신이 최초로 범행을 제안한 사람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등을 보인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이경우·황대한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해 피고인들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 선고형을 유지했다. 다만 연지호에게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4년, 허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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